개요
연봉 조정 (salary arbitration)이란 선수와 구단의 계약 갱신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선수의 신청을 받아 커미셔너가 구성하는 참가보수 (参稼報酬) 조정위원회가 적정 연봉을 판정하는 제도다. 2009년 야구협약 개정으로 이 위원회는 커미셔너로부터 독립된 중립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측이 희망 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회가 선수 본인과 구단 임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위원장이 결정 금액을 통일계약서에 기입한다. 한쪽 금액을 그대로 채택하는 '최종 제시액 중재'는 MLB의 방식이며, NPB에서 과거 타결된 사례는 모두 양측 희망액 사이의 금액이었다. NPB에서는 연봉 조정 신청 건수가 적으며, 대부분은 조정에 이르기 전에 교섭으로 합의한다. 조정이 주목을 받는 것은 큰 폭의 삭감을 제시받은 주력 선수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다. MLB의 연봉 조정 제도는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서비스 타임 3년 이상 6년 미만의 선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NPB의 제도는 MLB와 견주어 이용 빈도가 낮고, 선수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