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퇴장 (ejection)은 심판원의 판단으로 선수, 감독, 코치가 그 경기의 출장 자격을 잃는 처분이다. 공인야구규칙 8.01 (d)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포츠맨답지 않은 언동을 한 사람의 출장 자격을 박탈하고 경기에서 제외할 권한을 심판원에게 주고 있으며, 볼 인 플레이 때 선언한 경우에는 그 플레이가 끝난 뒤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주된 원인은 판정에 대한 지나친 항의, 심판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동, 심판원에게 고의로 몸을 대는 행위, 몸싸움 참가, 그리고 타자를 노렸다고 판단된 투구다. 규칙 6.04는 경기 중의 금지 사항으로 상대 선수나 심판원에 대한 험담과 폭언, 심판원의 몸에 고의로 접촉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퇴장을 선언받은 사람은 곧바로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클럽하우스 안에 머무르거나 유니폼을 벗고 야구장 구내를 나가거나, 관중석에 앉을 때는 자기 팀 더그아웃과 불펜에서 떨어진 자리를 잡아야 한다.
'위험구 퇴장'은 규칙이 아니라 내규
타자의 머리 부근으로 던진 투구로 그 자리에서 퇴장이 되는 '위험구 퇴장'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널리 알려진 운용이지만, 공인야구규칙에는 '위험구'라는 말도, 그에 따른 자동 퇴장 규정도 없다. 이는 센트럴·퍼시픽 두 리그의 협약 (어그리먼트)에 담긴 내규이며, MLB나 아마추어 야구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규칙에 있는 것은 6.02 (c)(9)로, 투수가 타자를 노려 던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했을 때 그 투수 (와 그 감독)를 경기에서 제외하거나, 다음에 같은 투구가 있으면 퇴장시키겠다고 양 팀 감독에게 경고하는 것 가운데 심판원이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구조다. 투구가 머리에 맞아도 느린 변화구가 손에서 빠진 경우처럼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퇴장이 아니라 경고에 그칠 수 있다. 전직 심판원은 위험구의 실무 기준을 '타자의 선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투구'라고 설명한다. 즉 갈림길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라 심판원이 그 공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있다.
내규가 자리 잡기까지
머리에 맞는 사구를 다루는 방식은 몸싸움의 역사와 함께 엄격해져 왔다. 위험구를 이유로 퇴장시키는 운용이 나타난 것은 1982년으로 전해지지만, 그 뒤에도 사구에 대한 보복과 그에 따른 난투는 되풀이되었다. 1994년 5월 경기에서 사구를 주고받다가 큰 난투가 벌어진 것을 무겁게 본 센트럴 리그는 시즌 중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고의든 과실이든 머리에 맞는 사구는 모두 위험구로 보고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는 이례적인 추가 내규를 정했다. 그러나 손에서 빠진 변화구까지 퇴장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일정한 구속을 갖춘 경우에만 위험구로 보도록 고쳐 판단을 심판진에게 맡기게 되었다. 퍼시픽 리그는 처음에는 기존 규정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견해에 머물렀고, 두 리그 공통의 내규가 된 것은 2002년부터다.
퇴장 뒤에 일어나는 일
퇴장은 그 경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인야구규칙 8.04는 감독이나 선수를 퇴장시킨 경기에 대해 심판원이 이유를 붙여 리그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거칠고 무례한 모욕이나 폭력이 퇴장 이유였을 때는 자세한 내용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리그 회장은 곧바로 스스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제재를 내리고 당사자와 소속 구단에 통고한다. 제재금을 받은 사람은 완납할 때까지 경기에 나가는 것도 더그아웃에 앉는 것도 금지된다. 이 보고와 납부에 대해 규칙이 두고 있던 기한 규정은 2024년도 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NPB에서도 퇴장에 이어 출장 정지나 제재금이 발표되는 일이 있다. 감독이 퇴장하면 그 뒤로는 그 경기의 지휘에 참여할 수 없어 남은 경기는 수석 코치 등이 지휘를 맡는다.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이름났던 호시노 센이치처럼, 항의가 과열되어 퇴장에 이르는 감독의 모습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