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er

개요

커미셔너 (commissioner)는 NPB (일본야구기구)의 최고 책임자이며, 12개 구단 구단주 회의에서 선임된다. 리그 전체의 운영 방침 결정, 공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 구단 사이의 분쟁 조정, 선수 징계 등 프로야구 통치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지닌다. 커미셔너 제도는 MLB를 본떠 1951년에 도입되었다. MLB의 커미셔너가 「야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NPB의 커미셔너는 역사적으로 구단주의 의향에 좌우되기 쉬워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04년 구단 재편 문제에서는 커미셔너가 구단주 측과 선수협회 측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해 사상 첫 파업에 이른 경위가 있다. 이 사건은 커미셔너의 권한과 독립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역대 커미셔너의 상당수는 재계나 법조계 출신이 맡아 왔고, 야구계 내부에서 선출되는 일은 드물다. 이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행으로 여겨지지만, 야구 현장을 모르는 인물이 정점에 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커미셔너의 역할은 구단의 이해를 넘어 프로야구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나,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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