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 다쓰노리 1억 엔 문제 재판 - 요미우리는 분게이슌주에 패소하고 구단 기자회견의 설명은 허위로 추인됐다

답 - 요미우리의 패소는 2016년 6월 28일 자로 확정됐다

주간문춘이 보도한 하라 다쓰노리의 1억 엔 문제를 두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발행사 분게이슌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요미우리의 패소로 끝났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016년 6월 28일 자로 구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1심과 2심에서 구단의 청구를 물리친 판결이 확정됐다.

하라 다쓰노리 1억 엔 문제 재판의 흐름
시기단계결과와 판단의 요점
2012년 12월제소요미우리 자이언츠가 3,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
2015년 7월1심 도쿄지방법원청구 기각. 보도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
2015년 12월2심 도쿄고등법원항소 기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진실, 기자회견의 설명은 허위로 추인
2016년 6월 28일 자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상고 불수리, 2심 판결 확정

확정된 도쿄고등법원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구단에 엄격했다. 하나는 요미우리 담당자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설명을 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사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는 점이다(닛칸스포츠 2016년 6월 29일). 소송을 건 쪽의 설명이 오히려 법정에서 의심받는 모양이 됐다.

구단이 청구한 3,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홍보부는 "사실 오인이 심한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이 글은 제소부터 확정까지의 재판 흐름과, 확정 뒤 구단과 NPB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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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의 보도와 구단의 대응

2012년 6월, 주간문춘은 당시 요미우리 감독이던 하라가 1988년 무렵의 여성 문제를 둘러싸고 2006년에 1억 엔을 지급한 경위를 보도했다. 문춘은 돈을 받은 남성 2인조를 전직 폭력단원이라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도 두 사람을 전직 폭력단원이라고 전했지만, 구단 홍보는 이를 부인했다. 보도 내용과 당시 구단의 대응은 하라 다쓰노리 1억 엔 문제 기사에 정리돼 있다.

하라는 6월 20일, 1988년의 여성 문제와 2006년의 금전 지급 등 기사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돈을 받은 상대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와 관계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하라의 사과와 동시에 낸 문서에서 2011년에 GM에서 해임된 기요타케 히데토시를 정보 유출원으로 단정했다. 기요타케 측은 곧바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논평하며 이를 부인했다. 해임에 이른 경위는 기요타케의 난 기사에 있다.

보도와 구단의 설명이 엇갈린 채, 구단은 반년 뒤 보도한 쪽을 법정에 세우는 길을 택했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이 재판에서 구단의 설명이 옳았는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어 간다.

제소와 1심 - 도쿄지방법원은 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12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분게이슌주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3,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였다.

2015년 7월, 도쿄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공갈을 한 자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사회적 세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며 문춘 보도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했다(아사히신문 2015년 7월 15일). 진실 상당성이란 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가 된다.

구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죄 광고까지 요구한 소송이 기각됐는데도 구단은 물러서지 않았다.

2심과 최고재판소 - 기자회견의 설명은 허위로 추인됐다

2015년 12월, 도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고 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닛칸스포츠가 인용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요미우리 담당자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설명을 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고, 기사의 주요 부분은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문춘 보도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했다. 2심은 기사의 주요 부분을 진실로 인정하고, 구단의 기자회견 설명을 허위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구단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기우치 미치요시)은 2016년 6월 28일 자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6월 29일까지 알려졌고, 구단 패소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닛칸스포츠와 산케이신문 2016년 6월 29일). 1심의 기각이 확정되면서 3,000만 엔의 배상도 사죄 광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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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의 반응과 NPB가 그은 선

확정을 받아 요미우리 자이언츠 홍보부는 "사실 오인이 심한 부당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분게이슌주는 "기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닛칸스포츠 2016년 6월 29일).

NPB의 이하라 아쓰시 사무국장은 6월 30일, 2015년 10월에 감독에서 물러난 하라에 대해 폭력단과의 금전 수수 등을 금지한 야구 협약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설명은 "피해자라는 입장. 폭력단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사는 폭력단원임을 알고 돈을 건넨 경우에는 야구 협약 위반이 된다는 전제도 전했다(산케이스포츠 2016년 7월 1일).

2심 판결부터 확정까지의 기간은 요미우리가 야구 도박 사건(투수 3명과 다카기 교스케)으로 제재금을 받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시기와 겹친다. 같은 시기에 구단은 선수의 도박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감독이던 하라의 금전 문제로는 보도한 쪽과 법정에서 계속 다투고 있었다. 도박 사건의 경위는 요미우리 선수 야구 도박 사건 기사에 있다.

구단은 2012년 6월 기자회견에서 2인조가 반사회적 세력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은 그 설명을 허위로 추인했다. 그런데도 구단은 판결을 "부당"하다고 했을 뿐 2012년의 설명을 고치지 않았다.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이 허위로 추인한 것은 기사가 아니라 구단 자신의 설명이었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지 않은 데에 요미우리의 설명 책임 문제가 있다. NPB가 판단한 것은 하라 개인이 협약에 저촉되는지였고, 그 선은 폭력단원임을 알았는지에 그어졌다. 이 선으로는 구단의 기자회견 설명이 허위로 추인됐다는 점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읽는 법과 한계

이 글에 쓴 판결 내용은 신문이 인용한 범위에 따른 것이며, 판결문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 1심은 아사히신문, 2심 요지와 최고재판소 결정은 닛칸스포츠와 산케이신문의 기사에 따른다. 1심과 2심 판결은 기사 날짜를 바탕으로 월까지만 적었다. 2012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구단 담당자가 한 말의 원문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고재판소가 사실을 새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도쿄고등법원의 판단이며, 기자회견 설명을 허위로 추인한 것과 기사의 주요 부분을 진실로 인정한 것은 모두 2심의 판단이고, 진실 상당성은 1심의 판단이다.

두 사람의 정체는 문춘과 아사히신문이 전직 폭력단원이라고 보도하고 구단이 이를 부인한 데까지가 사실이며,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하라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는다. 하라는 2015년에 감독에서 물러난 뒤 2019년에 세 번째로 감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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