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5일 보도 - 6명에게 합계 36억 엔
아사히신문은 2012년 3월 15일 조간 1면 머리기사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1997~2004년도에 입단한 신인 6명과 합계 36억 엔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구단들이 합의한 신인 계약금의 최고 표준액은 계약금 1억 엔과 성과급 5,000만 엔을 합친 1인당 1억 5,000만 엔이다. 보도에 따르면 6명의 계약은 이를 크게 웃돌았고, 초과분은 합계 27억 엔에 달했다.
| 선수 | 드래프트 연도와 입단 방식 | 입단 때 공표된 금액 | 보도된 금액 |
|---|---|---|---|
| 다카하시 요시노부 | 1997년 역지명 1순위 | 1억 엔 + 성과급 5,000만 엔 | 6억 5,000만 엔 |
| 우에하라 고지 | 1998년 역지명 1순위 | 1억 엔 + 성과급 5,000만 엔 | 5억 엔 + 공로금 1억 5,000만 엔 |
| 니오카 도모히로 | 1998년 역지명 2순위 | (기록 없음) | 5억 엔 + 공로금 7,000만 엔 + 성과급 2,000만 엔 |
| 아베 신노스케 | 2000년 역지명 1순위 | 1억 엔 + 성과급 5,000만 엔 | 10억 엔 |
| 우쓰미 데쓰야 | 2003년 자유획득 틀 | (기록 없음) | 2억 5,000만 엔 |
| 노마구치 다카히코 | 2004년 자유획득 틀 | (기록 없음) | 7억 엔 |
표의 계약금 부분만 더하면 36억 엔으로 보도된 합계와 일치한다. 공로금과 성과급은 계약금과 별도로 보도된 금액이다. 입단 당시 공표된 조건은 기록이 남은 3명 모두 합의대로였고, 다카하시가 입단할 때 구단은 "최고의 금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보도된 계약금(공로금과 성과급 제외)은 그 3~7배에 해당한다.
거액이 드러나지 않은 방식에 대해 아사히는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지급으로 고액 납세자 명단 게재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니오카의 계약에서는 최고 표준액을 넘는 부분을 여러 해로 나눠, 해마다 성과 조건의 일부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다. 요미우리 측은 세무상 이 성과급을 계약금의 분할 지급으로 처리했고, 니오카 본인도 세무 신고에서 계약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우에하라의 1년 차 연봉은 3,300만 엔이었지만 통일 계약서에는 1,300만 엔으로 적혀 있었다. 구단은 노마구치가 입단 전인 2004년 무렵 요미우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00만 엔 남짓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표했고, 모모이 쓰네카즈 구단 사장은 "전혀 위반이 아니다. 공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표준액이란 무엇인가 - 상한이 아니었던 합의
최고 표준액은 1993년 역지명 제도를 도입하면서 12개 구단이 신인 계약금의 최고 표준액을 1억 엔으로 합의한 데서 시작된다. 이듬해부터는 계약금 1억 엔과 성과급 5,000만 엔의 신사협정이 됐다. 2001년 6월 실행위원회는 이것이 "표준액이며 상한액이 아니다"라고 확인했고, 당시 퍼시픽리그 회장 고이케 다다오는 초과분을 뒷돈으로 보는 보도에는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상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액 계약금을 준비하는 구단이 여럿 있었고, 계약금 밖에서도 '공로금', '영양비', '학비', '식비', '교통비', '용돈' 같은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다. '표준액'이 위반 시 제재를 동반하는 '상한'으로 바뀐 것은 2007년 10월로, 12개 구단은 계약금 상한을 1억 엔, 성과급을 계약금의 50%까지로 하고, 넘어설 이유가 있으면 신청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의 계기는 세이부와 요코하마의 문제였으며, 비교하면 요미우리의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세이부에서는 2007년, 15명에게 최고 표준액을 넘는 계약금이 합계 11억 9,000만 엔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요코하마는 2007년 4월 11일, 2004년 자유획득 틀로 입단한 나스노 다쿠미에게 계약금 5억 3,000만 엔을 지급했다고 공표했다. 요미우리 6명의 36억 엔은 세이부 15명 계약금 합계의 약 3배, 나스노 1명의 약 7배에 해당한다.
요미우리의 반론과 야구계의 반응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구단과 같은 요미우리신문 그룹의 요미우리신문은 2012년 3월 15일, NPB 고문 변호사와 당시 실행위원이자 닛폰햄 구단 사장을 지낸 인물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히로시마의 스즈키 기요아키, 한신의 미나미 구단 사장, 요코하마의 나카하타 기요시 감독도 같은 입장을 보였고, 요미우리신문은 3월 16일 현장에서 아사히 보도에 이해를 나타내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편 주니치의 사토 료헤이 구단 대표와 야쿠르트의 가와시마 하지메 홍보부장은 합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사히신문 디지털 2012년 3월 15일).
야구계 안팎에서는 위반 여부보다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모토 다케노리는 요미우리뿐 아니라 다른 구단도 해 온 일이라고 말했고(스포츠닛폰 2012년 3월 15일), 다마키 마사유키는 나쁜 전통이 다시 드러났다고 평했다(같은 신문 3월 16일). 요코하마의 다카다 시게루 단장도 이치바 문제 이전에는 어느 구단에나 많든 적든 있었지만 불문에 부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같은 신문 3월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사히신문에 항의했고, 아사히는 '뒷돈'이 아니라 '최고 표준액 초과'를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요미우리 측은 상한이 아닌 표준액으로 둔 이유를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은 2012년 3월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점금지법에 곧바로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1994년 야구계의 상담을 받았을 때도 구두로 같은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구단이 내부 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가운데, 2011년 11월 구단 대표 겸 단장에서 해임된 기요타케 히데토시는 "과거 계약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논평했고, 구단은 "기요타케 씨의 논평에는 거짓이 있다"고 반박했다(지지통신 2012년 3월 19일). 해임까지의 경위는 기요타케의 난 기사에 있다. 다카하시, 아베, 우쓰미, 노마구치 4명과 구단은 아사히에 정정 기사와 사과 게재를 요구했고, 4명은 2012년 4월 28일 아사히신문사의 '보도와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7월 12일 보도는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재판 - 초과는 사실로 인정됐고 요미우리가 얻은 것은 330만 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사히신문사에 5,5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2015년 9월 28일 도쿄지방법원 판결은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고, 구단 홍보부는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16년 6월 8일 도쿄고등법원 판결(재판장 다키자와 이즈미)은 1심을 변경했다. 6명의 계약금 합계 36억 엔이 1인당 1억 5,000만 엔의 합의를 크게 넘었다는 보도의 핵심 부분은 1심에 이어 사실로 인정했다. 그 위에서, 이전에 초과 계약금을 지급한 다른 구단이 NPB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은 것처럼 요미우리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읽힐 수 있는 기재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아사히신문사에 330만 엔 지급을 명령했다. J-CAST 기사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보수 가산금은 계약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기사의 일부를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단 홍보부는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인정한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아사히신문사 홍보부는 "다른 구단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즉시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논평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재판장 이케가미 마사유키)은 2016년 11월 24일 자로 양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구단 홍보부는 "구단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사히신문사 홍보부는 "기사의 근간 부분은 사실로 인정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이겼다고 받아들였지만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분명하다. 요미우리가 얻어 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 기재에 대한 330만 엔이며, 초과 자체는 끝내 부정하지 못했다.
이치바 사건과의 연결 - 제재가 생기기 전의 계약
2004년, 요미우리가 메이지대학의 이치바 야스히로에게 약 200만 엔의 금전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와타나베 쓰네오 구단주가 사임했다. 한신(약 25만 엔)과 요코하마(약 60만 엔)도 이치바에게 금전을 건넸다. 경위는 역지명 제도 기사에, 야구계 전체의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금전 제공은 뒷돈 문화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1997~2004년도 6명의 계약은 제재를 처음 정한 2007년 10월 상한화 이전이었고, 2001년의 '상한이 아니다'라는 확인과 제재 없는 신사협정이라는 형태 아래 처분 밖에 놓였다. 게다가 요미우리는 구단주가 이치바 건으로 사임한 2004년 드래프트에서도 자유획득 틀로 노마구치와 7억 엔의 계약을 맺었다.
읽는 법과 한계
이 기사의 금액은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핵심 부분은 확정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보도가 밝힌 것은 초과 합계 27억 엔까지이며, 선수별 초과분의 내역은 보도되지 않았다. 공로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의 내역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구단이 스스로 공표하거나 보도로 드러난 것은 요미우리, 세이부, 요코하마뿐이며, 그 밖의 구단에 비슷한 초과가 있었는지는 조사도 공표도 되지 않았다.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아사히신문사를 제소한 날짜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