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장전 (extra innings)은 9회가 끝난 시점에 양 팀의 득점이 같을 때 치르는 추가 이닝이다. NPB 1군 공식전에서는 연장을 12회까지로 하고 있고, 12회가 끝나도 동점이면 무승부로 기록된다. 이 12회 종료와 무승부는 공인야구규칙 자체의 규정이 아니라, 규칙이 소속 단체의 규정에 맡겨 둔 부분을 NPB가 그렇게 정해 둔 것이다 (다음 절). 무승부는 MLB에서는 기록으로 거의 남지 않는 결말이고, 승도 패도 아닌 것으로 세기 때문에 정규 시즌 순위 다툼에도 영향을 준다. 연장 회는 구원 투수를 이어 붙여 치르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느 투수를 남겨 두었는지가 용병술의 갈림길이 된다. 코로나19 특례로 NPB는 2020년에 연장을 10회까지로 제한했고, 2021년에는 아예 연장 없이 9회로 끝내는 방식을 채택했다가 2022년에 종전의 연장 12회제로 되돌아갔다. 승부치기 (연장 이닝 시작 때 주자를 2루에 두는 방식)가 규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음 절에서 다루는데, 2026년 8월 시점에도 NPB 1군 공식전은 기존의 연장 12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다.
12회 종료와 무승부의 근거
연장을 몇 회까지 치를지는 공인야구규칙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규칙 7.01 (b) 는 양 팀이 9회 공격을 마치고도 득점이 같을 때는 회를 계속 이어 가고, 연장 회의 초와 말이 끝난 시점에 원정 팀 득점이 홈 팀보다 많을 때 또는 홈 팀이 연장 회 말 공격에서 결승점을 올렸을 때 경기가 끝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상한 회수는 언급하지 않는다. 같은 조 (d) 는 정식 경기가 양 팀 득점이 같은 상태로 끝난 경우를 서스펜디드 게임 (뒷날의 재개 경기) 으로 하고, 일본어판에서는 그 뒤에 【주】 우리나라에서는 소속 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는 문구를 덧붙여 두었다. 즉 동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규칙 본체가 아니라 소속 단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NPB 1군 공식전이 12회에서 끊어 무승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결정에 해당한다. MLB에서 무승부가 기록으로 거의 남지 않는 것은 규칙 본체 그대로 동점으로 끝난 경기를 뒷날 재개하기 때문이다. 무승부를 남기는 리그가 NPB뿐인 것도 아니어서, 한국의 KBO 리그도 연장에 상한을 두고 무승부를 인정하며, 2025년부터는 새로 도입한 피치 클록이 투수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해 상한을 12회에서 11회로 줄였다.
승부치기와 연장 이닝 규정
승부치기는 MLB가 2020년에 잠정 도입하고 2023년에 정식 규칙으로 확정한 방식이며, 일본의 공인야구규칙에도 2024년도 개정으로 조문으로 들어갔다. 개정으로 7.01 (b) 의 제목이 연장 회로 바뀌고, 같은 조 (2) 로 9회가 끝난 뒤 10회부터는 주자 2루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연장 회의 선두 타자는 앞 회에서 이어지는 타순으로 하고, 2루 주자는 그 회 선두 타자의 앞 타순 선수가 맡는다 (그 타순이 투수라면 다시 그 앞 타순 선수가 대신 나갈 수 있다). 투수의 자책점을 정할 때는 이 주자가 실책으로 2루에 이른 것으로 보지만 구단이나 선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는 않으며, 연장 회가 시작될 때마다 주심이 공격 팀의 타순표를 확인해 주자가 적정한지 살핀다. 다만 이 (2) 에도 【주】 우리나라에서는 소속 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가 붙어 있어 채택 여부는 단체마다의 판단이다. NPB 1군 공식전은 채택하지 않았고, 2026년 8월 시점에도 12회 종료와 무승부가 그대로다. 연장 회의 투수 운용은 2025년도 개정이 다루고 있어, 투수를 바꾸지 않고 마운드에 갈 수 있는 횟수는 9이닝에 한 팀 4회까지이고, 연장 회에 들어가면 1이닝에 1회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