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로고의 상표 비즈니스 - NPB가 벌어들이는 지식재산권의 경제학

구단 상표의 등록과 그 범위

NPB의 각 구단은 팀명, 로고 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응원가, 선수의 초상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돼 있으며 무단 사용은 금지된다. 상표 등록 범위는 넓어, 의류, 문구, 식품, 완구, 출판물, 서비스업 등 다수의 구분에 걸친다. 예를 들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로고는 유니폼, 티셔츠, 수건, 문구, 식품(과자, 도시락), 완구 등 거의 모든 상품 분야에서 상표 등록돼 있다. 이로 인해 무단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내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 상표 등록은 갱신이 필요하고, 각 구단은 법무 부문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표는 무형 자산이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고, 인기 구단의 경우 수십억 엔 규모의 자산 가치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 - 상표에서 수익으로의 전환

구단은 상표를 직접 활용해 자사 굿즈를 판매할 뿐 아니라, 외부 기업에 상표 사용권을 라이선스해 수익을 얻는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외부 기업이 구단 로고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구단에 지불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로열티율은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5~15% 정도가 시세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과자 메이커가 구단 로고가 있는 한정 패키지 상품을 발매할 경우,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이 구단에 지불된다. 컬래버레이션 상품은 팬층을 넓히는 효과가 있고, 기업 측도 구단의 지명도를 빌려 매출을 늘릴 수 있어 양쪽에 메리트가 있다. 1년에 걸쳐 수십 개 사가 NPB 각 구단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총액은 구단에 따라 수억 엔 규모에 달한다.

로고 디자인의 진화와 신규 상표 등록

NPB의 각 구단은 정기적으로 로고나 유니폼의 디자인을 리뉴얼한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의 낡음을 쇄신하는 목적뿐 아니라, 신규 상표를 취득해 새로운 상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새 로고가 도입되면 그것을 내건 신상품이 잇달아 발매돼 팬의 구매 의욕을 자극한다. 옛 로고의 상품도 한정품으로서 가치를 가져 컬렉터스 아이템으로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디자인 쇄신은 상표 관리 시각에서 중요한 기회다. 신규 로고의 상표 등록 범위를 넓게 잡음으로써 미래 사업 전개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상표 등록 범위가 좁으면 다른 회사가 유사 상표를 취득해 사업 전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 부문의 전략적 판단이 장기적 수익성을 좌우한다.

마스코트 캐릭터의 상표 비즈니스

구단의 마스코트 캐릭터는 팀 로고와 함께 중요한 상표 자산이다. '도아라'(주니치), '쓰바쿠로'(야쿠르트), '트래키'(한신), 'BB'(오릭스) 등 각 구단의 마스코트는 독립된 캐릭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캐릭터는 인형, 티셔츠, 문구, 서적 등 폭넓은 상품으로 상표화돼 있다. SNS에서의 캐릭터 발신이 활발해, 팬과의 거리가 가까운 마스코트일수록 상표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높다. '쓰바쿠로'는 SNS에서의 코멘트가 큰 주목을 모으고 독립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마스코트 비즈니스는 야구 자체에 흥미가 없는 층에도 닿을 수 있어,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다각적으로 높인다. 마스코트의 상표 관리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무단 사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용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이 관철되고 있다.

선수 초상권과 구단 상표의 관계

선수 개인의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선수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소속 구단과의 계약에서 초상권 취급이 정해져 있다. 선수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구단이 이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굿즈 판매에서의 선수 사진이나 초상화의 사용은 구단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NPB 전체로도 선수의 초상권을 리그 전체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 올스타전 굿즈나 일본 시리즈 기념품 등 여러 구단의 선수가 등장하는 상품에서는 리그 차원에서의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다. 선수의 초상권과 구단 상표의 관계는 미묘한 영역으로, 선수회와 구단·리그의 협상으로 그때그때 조정된다. 선수의 커리어가 끝난 뒤에도 과거의 활약을 소재로 한 굿즈 판매는 계속되므로, 장기적인 권리 처리의 약속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 - 디지털 시대의 상표 비즈니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구단 상표 비즈니스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NFT(대체 불가 토큰) 발행, 메타버스 내에서의 구단 브랜드 활용, 디지털 콘텐츠의 머천다이징 등 새로운 상표 이용 장면이 늘고 있다. 이것들은 아직 수익 규모는 한정적이지만 장래에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디지털 공간에서는 상표 침해가 쉬워진다는 과제도 있다. 해적판 굿즈의 온라인 판매, 무단 SNS 이용, AI 생성 이미지에서의 상표 이용 등 새로운 침해 형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구단의 법무 부문은 전통적 상표 관리에 더해 디지털 영역에서의 권리 보호에도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 상표 비즈니스의 미래는 기술 진화에 맞는 제도 설계와 운용의 성패에 달려 있다.